오늘은 창업자(=사용자)의 관점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약속의 근로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2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가 작성 대상자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단기근로자, 시간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은 단기간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형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근로계약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대상자들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임금의 계산방법
③ 임금의 지급방법
④ 소정 근로시간
⑤ 휴계 및 휴일
⑥ 휴가
⑦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⑧ 계약기간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법령에 의거해 만든 양식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 정보마당 => 자주 찾는 자료실에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모음)”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도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명한 창업자라면 금전 및 세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민감해하는 부분임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